고충담당자 별다른 기준 없이 내부 직원 지정
피해자 신고꺼리며 도·교육청 상담 건수 전무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성폭력 상담원이 내부 직원으로 이뤄지면서 익명성 보장 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서는 직장내에 성희롱 관련 상담·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창구를 설치하고 고충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 2~3명을 고충담당자로 지정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고충담당자에 대한 별다른 기준도 없어 직급이 높은 상사가 맡고 있다 보니 피해자나 목격자 등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이같은 문제점을 방증하듯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제주도청내 마련된 고충상담창구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2016년부터 공식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전문적인 외부 상담가로 이뤄진 고충담당자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피해자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자질을 갖추기 고충상담원 전문 교육 등도 이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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