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포수코건설 입찰비리 성명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4일 '포스코건설 입찰비리 경찰조사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금품로비를 한 포스코건설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은 수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진행한 내역이 담긴 컴퓨터 외장하드가 경찰에 입수돼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로비 관리대상인 평가위원에는 국토교통부 소속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결국 국토교통부 역시 비리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경찰조사에 따라 혐의가 사실로 들어난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당연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교부는 제주제2공항 기본계획 및 타당성재조사 용역에 선정한 포스코건설의 용역수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며 "해당업체의 경찰조사상황을 확인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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