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허모씨(20·강원도 춘천시)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2월7일 제주시 일도2동 모 PC방에서 ‘리니지’게임 도중 장모씨(26)에게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3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내도한 허씨는 PC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면 이 같은 수법으로 게이머들을 속여 345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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