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장기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뇌사를 공식 인정하는 한편 돈을 주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전국을 3권역으로 구분한 가운데 제주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과 함께 1권역에 포함됐으며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장기는 동일권역내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시행령은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조직 적합성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의학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는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대기자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제주지역본부 강길원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뇌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명존중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장기기증자는 97년 421명,98년 203명,99년 208명등 832명이다. 기증신청내용별로는 각막 697건,장기 547건,시신 299건,뼈 255건,골수 261건,신장 64건등 총 2123건이다.<김석주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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