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는 특허청으로부터‘제주지방 특허정보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1일 오전 11시30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제주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는 특허기술유통자료·산업재산권법령집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공과 특허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종합민원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각종 서식 제공은 물론 특허정보 검색과 전자출원 지도 및 설명회 개최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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