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7일 고모씨(여·28·표선면)와 오모씨(28·표선면)를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다방여종원업인 고씨는 4일 오후 10시께 표선면 N여관에서 오씨에게 5만원을 받고 윤락행위를 한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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