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 18일 구상 공개,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 등 호흡
지역 공감대 확대·특구안 마련·중앙부처 협의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블록체인 특구'지정을 공식화 했다. 이르면 내년 5월 중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신청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지역특구법 전부 개정안 시행 시기 등에 맞춰 특구 지정 신청 작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추진 구상을 공개했다. 

제주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에 맞춰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지역·제도적 특수성을 활용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규제자유 특구'라는 틀을 통해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5법 중 하나로 지난 8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더불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암호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특구안을 마련한다. 또 청와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본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특구 지정 필요성과 방향 설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민·공직자 대상 교육과 공청회,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 5~6월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한다.

원희룡 도지사의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상 이후 관련 행사의 제주도 명의 도용이나 투자 권유 사례가 잇따르는데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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