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문원 판사는 1일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피고인(49·제주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의 부인 서모 피고인(47)과 한모 피고인(44·여·제주시 이도2동)에게는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현모 피고인(44·여·제주시 이도2동)에게는 특수절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6월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채권을 확보키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을뿐만 아니라 이 피고인의 경우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현 피고인은 지난 1998년 2월23일께 채무자인 한모씨(39·여·북제주군 조천읍)가 부도났다는 말을 듣고 한씨 소유 수입품가게에 찾아가 밍크코트와 장식품등 시가 5700여만원치의 물건을 이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 피고인을 제외한 3명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가게 출입문의 열쇠와 자물쇠를 교체,같은 해 5월19일께까지 이 가게에서 이불을 판매,한씨의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고두성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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