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땅은 용담1동 2815-5번지. 146평의 이 부지는 제주시가 지난 69년초 도시계획사업으로 부두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편입한 국유지인 건입동 118평과 교환키로 해군과 협의했었다.
해군측은 이에따라 이 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현재 이곳에는 15평짜리 12세대와 독신자 2인용 8격실등 2개동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당초 시와 해군이 교환키로 했던 용담동 이 부지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장부상 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군측은 그동안 용담동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을 시에다 줄곧 요구했는데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리숙한 행정으로 시내 한복판 시유지가 눈먼 땅으로 방치돼 결국 이 부지에는 지난 75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2개동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등재도 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데도 아직껏 어떠한 조치도 없는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해군의 관계자는 “69년 이 부지와 맞교환키로 당시 시장이 각서까지 썼다”며 “당연히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땅을 30년동안 그대로 놔두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며 “과정이야 어떻든 현재 도로부지 보상과 체비지 매각,교환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기봉기자><<끝>>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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