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초 도로부지로 편입한 국유지와 시유지인 용담1동 해군아파트 부지를 제주시가 30여년전 해군과 교환키로 했던 협의가 아직껏 지켜지지 않은채 ‘눈먼 땅’으로 방치되는 것과 관련(본보 1일자 19면보도),이 문제는 관내 건축물과 공유재산 관리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5년 시유지인 용담1동 2815-5번지에 지어진 아파트가 25년동안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그동안 시의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아파트는 건축물 관리대장등 시의 장부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령같은 건물로 남아있는 형국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시는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당시 해군과 시가 협의를 벌였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 그동안 해군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손을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군다나 아파트가 들어선 이 부지는 지난 78년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로 지정된 곳으로 체비지 처리과정에서도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관련,시민들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물이라 할 지라도 시내 한복판에 들어선 아파트에 대해 25년동안이나 관리에 손을 놨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이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감사과정에서 해군아파트 부지가 군소유로 이전되지 않은채 시유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봉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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