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0주년 평화공원(자료사진).

서귀포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받은 결과 11월 말까지 희생자 64명, 유족 4144명 등 모두 4208명이 신고했다.

희생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망자 43명(67.2%), 행방불명자 7명(11%), 후유장애자 10명(15.6%), 수형자 4명(6.2%) 등이다.

유족신청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3938명(95%), 형제자매는 118명(2.9%), 제사 및 분묘관리를 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88명(2.1%)으로 조사됐다.

희생자는 제주4·3 당시 제주도에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자가 해당되며, 유족은 1순위로 희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로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관리를 하는 사실상의 유족 1명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2254),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2275), 제주도청 4·3지원과(064-710-8434, 8436, 8438)에 문의하면 된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추가신고 시기를 놓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도록 행정차원에서 최대한 홍보를 할 예정이다"며 "주민들도 4·3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분도 누락됨이 없이 모두 신고해 4·3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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