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70주년 평화공원. 자료사진.

70년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재심사건 결심공판이 오는 17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 장기석 차장검사는 6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장기석 차장검사는 "결심 재판일인 17일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지 아니면 그전에 신청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공소잔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70년전 재판기록조차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18명에 대한 기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뤄지는 조치다.

하지만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가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1948년 12월 및 1949년 7월 수형인명부, 범죄·수사경력회보 및 군집행지휘서, 감형장 등의 문서만 남아 있을 뿐 4·3 수형인에 대한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지난 10월 29일 첫 공판에서 "현재 판결문 등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기소 당시 공소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70년이 지나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재판을 위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서는 수형인들의 진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차장 검사는 형량 구형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심에서 구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는 것' '법원에 적절한 판단을 바란다는 취지인 '적의 판단' 구형' '무죄 구형' 등 3가지가 있다"며 "현재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이 적의 판단 구형이나 무죄 구형을 할 경우 재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4·3 생존 수형인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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