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3일 한모씨(34·8급·서귀포시 보목동)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경리계 세입담당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8년 9월21일 경리계 사무실에서 이날 수납된 보석보증금과 벌과금 가운데 1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1999년 8월23일까지 모두 10여차례에 걸쳐 보석보증금 2000여만원,벌과금 1억여원등 총 1억2258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이달 중순 한씨의 후임인 세입담당자가 지난해 징수관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500만원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적발,한씨 재직중인 1997년 11월∼1999년 9월까지 1년10개월동안의 입금·보관내역을 정밀 대조한 결과 거액의 횡령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씨가 가족의 병원비와 개인택시 구입비,생활비 외에 경마비용으로 1700여만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들 사용처를 그대로 인정하는가 하면 2일자로 한씨의 사표를 수리,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확정돼 당연퇴직될 경우,1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향후 공무담임권 등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감안,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히고 “검찰 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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