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들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7일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시행시침을 마련하고 기존의 교육감 승인사항이던 조기진급·졸업에 관한 문제를 학교장이 자율로 결정해 시행토록 했다.

조기진급인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2학년에서 4학년으로,3학년에서 5학년으로,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또 조기졸업은 5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급 학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학교장의 최종 승인으로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조기진급 후 상급학급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장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좌용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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