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마을과 한전간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새마을회(회장 김상학)가 지난달 21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송전탑설치공사 금지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8일오전 양쪽 변호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법 조정실에서 열렸다.

 민사합의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가 주재한 이날 심리에서 새마을회측은 “한전이 설치하고 있는 고압 송전선로는 마을과 인접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고 고압전류로 인해 암등 질병 발생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새마을회측은 또 “송전선로는 당오름을 비롯,높은 오름·체오름·아부오름 등을 관통하거나 바로 인접,수려한 관광자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연생태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마을회측은 “이에따라 그동안 한전측에 송전선로를 지중화하거나 마을을 우회해 설치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이 공사가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하게 제약하고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대단위 공급설비인 송전선로를 산간지역에 지중화하는 사례는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부득이 지중화할 경우 공사기간이 4배이상,공사비용이 약 19배까지 소요 전기요금 인상등 국가경제적으로도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또 “마을을 우회하는 것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경관영향평가설치 심의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설사 변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곳 토지주등 이해관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주민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전측은 이어 “고압전류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마을측 주장도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안이 비록 가처분신청이긴 하나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없어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공사는 동부지역인 구좌읍과 성산읍·표선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전이 총사업비 116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8일 착공,현재 공정률 53%로 오는 4월말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사용전압은 15만4000v,선로길이는 조천읍 와흘리∼구좌읍 송당리∼성산읍 수산리간 22.94㎞로 철탑 56기와 강관주 24기등 지지물 80기가 들어선다.<고두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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