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가 지난달 9일 요청한 4·3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신설안을 최종 승인하고 13일 도에 통보해왔다.
기구명칭은 당초 도가 요구한‘4·3사업 지원담당관’에서 ‘제주 4·3사건지원사업소’로 변경됐고 정원은 자료관리담당이 빠짐에 따라 15명에서 1명 줄어든 14명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제주 4·3사건지원사업소는 지방서기관을 소장으로 하고 사무관 2명이 각각 지원담당과 위령사업담당으로 배치된다.
지원담당은 4·3실무위원회 운영과 부상자 지원·중앙지원 및 협조,4·3관련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되며 위령사업담당은 4·3위령공원 조성·관리와 위령제 봉행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행일은 기구·정원조례·규칙이 개정된 날 부터이며 한시정원 운용기간은 2003년 2월28일까지 3년간이다.
도 관계자는 “4·3사건지원사업소의 인력 14명중 7명은 순수 정원에서 증가된다”며 “본청 정원에서 감축·이체되는 나머지 6급이하 7명은 한시기간 종료후 감축전 해당부서로 환원된다”고 말했다.<이태경 기자>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