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제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찬수)는 19일 제민일보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대상 심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 권, 윤주형, 이은지, 우종희 기자

재발방지책 마련 기여...기획부문 '도·서·관 프로젝트'

제민일보 독자위원회가 2019년 제민일보 지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완성도가 높은 기사를 평가해 취재, 기획부문으로 나눠 기자대상 수상작을 선정했다.

제12기 제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김찬수)는 19일 제민일보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대상 심사를 진행한 결과 2019 제민일보 기자대상 취재부문에 '공공시설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행정은 쉬쉬(한권 기자)'와 '서귀포 행정 콘도 수익 배분 금지 위반 알고도 영업 허가 논란(윤주형 기자)'이 공동 수상했다.

기획부문에는 '馟(도)·栖(서)·關(관)프로젝트(이은지·우종희 기자)'가 차지했다.

독자위원회는 취재부문 공동 수상작인 '공공시설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 행정은 쉬쉬' '서귀포 행정 콘도 수익 배분 금지 위반 알고도 영업 허가 논란'에 대해 "해당 보도를 통해 제주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사실 보도에 이어 재발방지책 마련과 여론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기획부문 '馟(도)·栖(서)·關(관)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작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보다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지역 경쟁력을 살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민일보 기자대상 시상식은 2019년 제민일보 신년하례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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