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지난 2일 취업 지원기관서 피자 25판 제공
제주도선관위, 최근 원 지사·관련 공무원 조사 마무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를 제공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관위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해 피자를 전달했다.

'피자 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한 원 지사는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 청년 교육생과 직원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원 지사는 이날 "지난해 11월 25일 취업 지원기관 토크콘서트에서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며 피자를 나눠줬다.

이날 피자값은 원 지사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도 선관위는 또 이와 관련 중앙선관리위원회와 처벌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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