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보장 공식조사 진상규명 발판

4·3위원회 의결권 부여 진상조사 필요성 제기
정치권 초당적 협력 21대 국회 처리 힘모아야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 수준과 맞먹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 중 발의될 개정안은 보상 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군사·일반재판 범죄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진일보한 개정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국회 통과와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일반재판 희생자 공식조사 우선 

21대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 무효화와 함께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공식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실체가 없는 군사재판과 달리 일반재판은 판결문이 있어 무효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4·3사건과 관련된 일반법원 재판이 모두 고문과 조작에 의한 재판이라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반재판 희생자 보상을 보장하려면 공식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의 공동 주최로 8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지역 토론회'에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개정안에 공식조사도 없이 일반재판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3위원회의 독립성과 의결권한을 보장해 조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국가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력 차등 지급 실효 의문 

이번 개정안에 후유장애인 보상금 기준을 노동력으로 설정,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후유장애인은 보상금의 2분의1을 지급하되, 후유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30% 이상 상실한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했다.

사망한 후유장애인은 102명, 생존 후유장애인은 93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층임을 고려했을 때 지급 가능성이 낮아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요구된다.

△정치권·정부 설득 전략화 

4·3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177석 규모의 슈퍼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당론으로 4·3특별법 개정 입법화를 채택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 부처 이견과 야당 반대로 계류하다 결국 자동 폐기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수순을 밟지 않으려면 야당과의 합의와 정부 설득을 위한 여당 차원의 전략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법사위원장까지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됐다"며 "야당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당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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