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 등 소송 4건 계류
선사측 1심 패소 불복 항소…갈등 불씨 여전
제주시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소송에 따른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이 제출되는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지난 6월 19일자로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행정선 운항을 중단하고 민간 도항선인 비양도천년호(29t)와 비양도호(48t) 등 2척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허가했다.
도항선사인 ㈜비양도천년랜드와 ㈜비양도해운이 상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두 선사는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화합과 비양도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도항선 운항 관련 고소·고발 및 소송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비양도 도항선 운항을 전담해오던 ㈜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가 지난해 7월 신규 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내주자 같은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신규 도항선 취항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소송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이를 계기로 법적 분쟁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비양도천년랜드가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도항선 신규 취항과 관련한 유사 소송 3건도 계류 중이어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양도 도항선 파행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갈등 관리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 도항선 운항 재개 이후 추가적인 분쟁이나 민원은 없는 상태”라며 “기존 소송만 진행되고 있고, 제주시도 그에 맞춰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