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국회 검토보고서 공개…행안부 "사법부 권한 침해" 부정적
유족 없는 수형인 명예회복 한계…21일 법안소위 불투명
70여년 전 군사재판 무효화와 4·3희생자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부처가 군사재판 무효화 등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정치권과 도민사회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부처 의견 걸림돌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등 136명 명의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4·3사건 정의 개정을 비롯해 추가 진상조사와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조치와 범죄기록 삭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최근 공개한 4·3특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군사재판 무효화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4·3 수형인 재심판결과 같이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형사소송법상 재심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 등을 받은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삭제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4·3 수형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1948년과 1949년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530명 가운데 500명 정도가 유족이 없어 재심청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 처리 지연 우려
행안부는 4·3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차원의 추가 진상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07년 법 개정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의 추가 진상조사는 4·3평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추가 의혹 제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4·3평화재단 외 추모 및 관련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부정적이다.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4·3평화재단과 추모 및 관련단체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은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이 가능한 4·3평화재단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3평화재단 이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과 21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추경심사가 이뤄진 후 21일 비쟁점 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포함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