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회 관련 단체 등 성명... “조속히 통과해야” 호소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통과 무산에 대해 희생자 유족과 관련 단체 등이 실망감과 더불어 분노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이하 4·3유족회)는 8일 성명을 통해 "70여 년을 기다린 명예 회복과 피해 복구가 또다시 무참히 무산됨을 보며 참담함은 물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이르는 3년여 동안 4·3특별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수많은 집회와 삭발 투쟁 등을 통해 국회 통과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고, 국회 앞과 제주 여러 지역에서 피켓시위 등을 통해 정치권에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73주년 제주4·3 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추념식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족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최고령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명예 회복과 온전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 "4·3특별법 개정안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정치 공학의 격랑 속에 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이 뻔하다"고 걱정했다.
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2월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개정을 추진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으로 내놓고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또 4.3에 대한 정의로 '3·1절 기념행사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민간인의 집단적 희생' 등의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