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과태료 부과 8건 
경고조치 825건 대부분
단속가능 아파트 6곳뿐
불합리한 제도개선 시급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2019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구역내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에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에는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날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도 담겼다. 

하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실제 과태료 부과는 8건에 그쳤다. 경고 조치가 8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주도가 전기차 충전방해 2회 적발때까지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한 충전방해행위 단속 업무지침 영향도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 문제가 더 크다. 

관련 법에 따라 단속 범위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단속 대상에 속하는 아파트는 6곳에 불과하다.

단속지역도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 한정해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단속 전담 인원도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인력 충원도 과제로 제시돼 왔다. 

그나마 단속 범위에 완속충전기를 추가하도록 제주도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반영돼 올해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도 충전방해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개발해 시범운영할 계획이지만, 충전방해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지역 확대 등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으로 단속하는 장비를 시험운영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정부에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