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여야발의 전부·일부개정안 통합 대안법안 심사
행안위 법안소위-전체회의-법사위까지 모두 합의로 통과
본회의서 86% 찬성…전국 시도지사 및 의장단 힘 보태

제주4?3평화공원에는 백비가 뉘어져 있다. 진실규명과 완전한 해결 후에 제주4·3의 명칭을 세기기 위해 빈 비석을 갖다놓은 것이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정명(正名)'의 길이 열렸다. 김용현 기자
제주4?3평화공원에는 백비가 뉘어져 있다. 진실규명과 완전한 해결 후에 제주4·3의 명칭을 세기기 위해 빈 비석을 갖다놓은 것이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됨에 따라 '정명(正名)'의 길이 열렸다. 김용현 기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서 통과된 것을 두고 우리나라 과거사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이정표를 찍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제주4·3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들이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이념논리로 갈등을 빚었고, 정부부처도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제주4·3특별법은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했지만 여야대립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4·3특별법은 이번 국회 3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이후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순조롭게 여야 합의를 통해 일상천리로 진행했다. 

지난 8일 국회 38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오영훈 의원의 전부개정안과 이명수 의원의 일부개정안을 통합한 대안법안으로 통과된 이후 지난 18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모두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전체 300명 중 재석 229명,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전체 의원중에는 66%가, 재석의원 중에는 86%가 찬성한 것이다.

특히 찬성표를 던진 199명 중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4선인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4선), 권성동(4선), 박 진(4선), 이종배(3선), 윤상현(4선), 조해진(3선), 김기현(4선)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찬성하는 등 보수진영에서도 제주4·3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처럼 4·3특별법 개정은 제주만의 현안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숙원임을 확고했다.

여수·순천사건과 노근리 사건 등 다른 우리나라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모범사례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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