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정수급 16곳 적발
4억6600만원 환수 조치
업체 7곳 경찰 수사의뢰도

코로나19 이후 제주에서 허위 휴업 등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보를 통해 도내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7곳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부정수급을 인정한 업체 8곳에 환수조치와 지급제한 명령을 내리고 나머지 1곳은 조사중이다.

전체 환수 금액은 4억6600만원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전세버스 회사와 호텔 등 관광업계로 알려졌다.

A업체의 경우 휴업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직원들을 출근시키면서 고용유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고용했다.

제주도는 추가 부당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을 면제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6~7월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하는 등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6215건(4만9937명) 656억9000만원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2월말 현재 766건(9206명) 112억6300만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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