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열고 가결 처리
국민의힘 도의원 5명 반대 입장 밝혀
자치경찰 사무 조례 등 도의회 통과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25일 제39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제2공항 찬성단체와 반대단체가 승복할 수 있는 '완결적이고 최종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찬방 양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명은 "정부가 전격적으로 제2공항 무효화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결의안은 갈등 해결에 기여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꼬이게 할 것이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고,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한차례 의결 보류한 이후 17가지 의견을 달아 의결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의원 38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힘겨루기'로 갈등 양상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의원 37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도의회는 공무원 정원을 현재보다 140여명 늘리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 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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