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혜자 50만원·신규 100만원 지급

제주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3차)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는 다음달 12일부터 21일까지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고용센터에서 이뤄진다. 

도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26일부터 1~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를 통해 변경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제주고용센터(710-4220) 서귀포센터(710-4438)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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