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강풍주의보 등 악천후…매뉴얼 충족 이유 강행 지적
사고 원인 기상악화 등 추정…기관사 "미끄러졌다" 진술
제도적 예방 장치 시급…"조사 결과 토대 기준 보완키로"

최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에코랜드에서 관광용 열차가 선로를 이탈, 전도되는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사고 당시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 제주도 남·동부에는 호우주의보, 제주도 전역에는 강풍주의보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운행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에코랜드 측에 따르면 관광열차 운행 매뉴얼 상 평균 풍속 시속 10㎞ 이상일 경우 열차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우천 시에도 출발 전 제동장치 점검도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 당시 관련 매뉴얼 기준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기상악화에도 열차 운행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고 역시 기상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기관사 A씨도 경찰조사에서 "열차가 미끄러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관사는 약 10년간 에코랜드에서 관광열차를 운행해 온 '베테랑'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2011년과 2013년에도 에코랜드에서 관광열차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 매뉴얼 정비·보완 등이 요구되고 있다.

에코랜드 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기예보 등을 참고한다. 당일 풍속 시속 7~8㎞로 나타나 운행했던 부분"이라며 "국과수 등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변경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제주시 조천읍 에코랜드 내 관광열차가 빗속에서 운행하던 중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B씨(55·여)가 중상을 입고 승객 36명이 다쳤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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