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67건에서 지난해 897건 등 2배 가까이 급증
반면 90.1% 본인 또는 이웃이 신고…발견 사례 한계
피해 아동 상당수 보호조치 미흡…도, 종합계획 추진
제주지역에서 매년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467건에서 2016년 604건, 2017년 626건,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89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노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신고 의무자'인 교사나 보육교사, 아동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신고는 9,1%에 불과했다. 나머지 90.1%는 아동 본인이나 이웃 등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셈이다.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오히려 '비신고의무자'에 의해 발견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학대 행위자의 90.1%가 부모로 확인됐지만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피해 아동 중 78.5%가 원가정에서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학대 발견율을 현재 4.84%에서 2023년까지 8.60%까지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의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함께 위기 우려 아동 사전발견을 위한 가정방문 안전 확인 등 사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조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공무원에 의한 아동학대 조사를 전문화한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관리를 고도화하고 심리치료 지원 및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학대 선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프로세스 실행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도 어린이집 지도 및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