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행자 치고 도주 30대 긴급체포
최근 3년간 18명 사망...인명피해 심각

제주에서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줄어들자 음주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30대 A씨를 14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걷고 있던 5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다.

사고를 당한 50대 남성은 오전 6시께 행인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범퍼 조각 등 파손된 차량 부품과 CCTV를 분석해 이날 오전 8시30분께 A씨를 거주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아라동 제주여고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30대가 SUV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햇다.

당시 SUV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최근에는 제주경찰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도 했다.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한 것은 도내 첫 사례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62건으로 5명이 숨졌고, 56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19건(사망 7명, 부상 496명), 2018년 322건(사망 2명, 부상 551명), 2019년 296건(사망 4명, 부상 489명) 등 음주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연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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