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소 업체간 과잉경쟁 해소 등 렌터카 총량제 시행
운행제한 증차거부 등 소송 잇따라 패소 강제 근거 사라져
4월 2만9733대 지난해보다 증가 사실상 무용지물 전락
제주도가 관광성수기 교통난 해소와 자동차대여업체간 과잉경쟁 해소 등 이유로 렌터카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송패소와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 자율감차와 신규등록 억제 등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면서 렌터카 차량 대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차량수용능력 및 교통수요관리방안 용역결과'를 통해 도내 렌터카 적정대수를 2만5000대로 설정하고,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추진했다.
당초 도는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을 2020년 9월까지, 업체별 감차 목표 대수를 6111대(1차 3087대, 2차 3024대)로 설정했지만 업체간 눈치보기 등으로 대수가 50% 수준인 3134대에 그쳤다.
더구나 자율감차를 둘러싼 소송전 등이 겹치며 제한기간이 지난해 9월에서 2022년 9월까지 2년 연장, 2차 감차분을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대기업 업체 중심으로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도가 항소해 다음달 12일 2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승소가능은 불확실하다.
소송전 장기화로 차량수급 조절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되레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현재 도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2만9733대로 도가 제시한 적정대수보다 4733대나 초과한 상황이다.
더구나 일부 렌터카업체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행정당국이 렌터카 신규 등록을 막을 법과 제도적 장치가 상실된 것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월부터 관광 성수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3만대에 가까운 렌터카 차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도내 교통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도는 안정적인 수급조절계획 정착을 위해 5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8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기적으로 늦다는 지적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코로나19사태 및 개별 관광객 확대에 따른 수요증가와 교통흐름 제한 정책, 도내 업체 간 출혈 경쟁 등을 감안해 렌터카 총량을 다시 산정한다.
도 관계자는 "오는 6~8월 수급조절 성과 분석을 통해 증차 여부 및 지원대책 등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