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포구 앞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5분께 제주시 삼양동 인근 포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와 영상통화를 하던 지인 B씨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바다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제주파출소 및 구조대 등을 급파해 이날 오전 6시29분께 자력으로 탈출한 A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에는 다른 탑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36%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 차량을 크레인 등을 이용해 인양하고 A씨가 퇴원하는 즉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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