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방역의식
유흥주점 밤11시 영업제한
특별 방역대책 등 적용
오늘 회의 통해 최종 결정
의심 증상 자발 검사
발열 등 환절기 영향 반영
잠재 확진자, 가족 접촉 등
무증상 속출…일상 수칙 강조
유흥주점과 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 시설을 매개로 한 지역 확진자 확산세가 나타나며 제주도 방역당국은 말그대로 초긴장 상황이다.
가정 등 일상 생활 공간까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불거지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재개한데 이어 방역 대상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최근 발생한 확진자가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이용객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한 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23일까지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확진자가 급증하자 현재 거리두기와 별개로 3단계로 구성된 특별 방역대책을 오늘(10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대책 1단계는 확진자가 나온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점검하는 것이다. 2단계는 PC방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종 3단계는 확진자가 발생한 유흥주점 등에 제한뿐만 아니라 문화·스포츠 등 제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사실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다.
앞서 도는 관광객 등 외부 유입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지속 시행하고 있다.
국제대 레슬링팀과 제주중앙고 최초 확신자의 경우 자발적 진단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민 확진자 중에는 집안행사로 20명 이상이 모였던 사례도 확인됐다. 이를 통한 접촉자 감염도 계속 나오는 추세다.
한편 도는 오늘(10일)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3단계를 포함한 방역대책 적용 여부와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