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50명 처벌
3000차례 장난 50대 구속


제주에서 112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는 2017년 49명, 2018년 58명, 2019년 74명, 지난해 49명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 현재 18명이 112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았다.

이중 형사입건된 경우는 59명(23.7%)이다. 3명은 구속됐다.

허위신고 유형을 보면 허위·장난 전화부터 욕설, 성희롱, 신세 한탄까지 다양하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무려 3235차례 112에 허위 신고를 한 A씨(56)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A씨는 특별한 범죄 관련 신고 사항 없이 112 전화를 받은 경찰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이미 5000차례 이상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앞서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12허위·장난 전화로 인한 공권력 낭비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