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텔 사업주 3년간 139명에게 4억여만원 편취 사실 적발
실제 작년 162억원 집계 건설업·숙박업 순…관련 법은 한계
건설노조 제주, 2일 기자회견 "행정이 나서 실태 조사 필요"
제주지역 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청년 노동자 100여명에게 4억원이 넘는 임금을 떼먹은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도내 해당 호텔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호텔 사업주인 A씨는 입점 업체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전·현직 노동자 139명에게 최근 3년에 걸쳐 4억1000여만원을 체불했다.
피해 노동자는 대부분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20세 미만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는데다 지방 관서에 신고된 사건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A씨의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일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처럼 도내 임금 체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162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1318곳, 피해 근로자는 3017명에 달한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381개 사업장에서 64억원(39.6%)을 체불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2억2000만원(26%),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19억7000만원(12.1%) 등의 순이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시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 반면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고발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하지 못해도 고가의 장비를 할부로 나눠 내는 등 열악하지만 대책은 전무한 현실"이라며 "제주도가 나서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지급보증서 발급 실태 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 조사 △건설기계 임차료 체불 실태 조사 △임금, 기계 임대료 직불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양경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