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TF회의 열고 협의
내달 심의위서 최종 확정
224억원 예산 확보 관건
내년부터 매년 지급 계획

제주도가 내년부터 매년 도내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농민수당' 지원액을 1명당 '40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제주농민수당지원TF팀은 지난 13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액을 협의했다.

TF팀은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전라남북도(60만원)와 동일한 수준인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논의했다. 

'농가당'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전라남북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는 농민 '1명당' 지원하도록 됐다.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TF팀은 이날 협의한 지급액을 다음달 진행될 제주도농민수당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지급액은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5만5952명(제주시 2만8270명·서귀포시2만7682명)으로 지급액으로 224억원이 소요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TF팀 회의에서도 코로나19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다른 지자체보다 낮게 농민수당 지급액을 논의했다"며 "제주는 농가 1곳당 농민 1.5명을 기준으로 추산해 전라남북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수당은 고령화와 인구유출,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 해남군이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지급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 도내 농민단체로 구성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제주도의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청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농민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며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충청남도와 강원도가 농가당 각각 농민수당 80만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주처럼 농민 1명당 지원하되 제주 예상 지급액보다 많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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