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주도 제도·정책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소형·경형 자동차까지 포함한 전 차종으로 확대됐다.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오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최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자.

△일반행정

올해부터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급 접수와 지급은 오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됐을 경우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등록면허세, 비영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이 면제된다.

9급 공개경쟁임용 행정직군의 필기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이 필수화된다. 

△민생경제 회복·활력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만기 및 거치기간을 각각 1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된다.

△청년·일자리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이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이 확대(인건비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취업취약계층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안전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인증과 예방접종 증명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9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1차 산업 분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연간 4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주거·교통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버스전용차로를 1회라도 위반해 통행하면 계도와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28일부터는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환경 보전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가 시행된다.

△문화 예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돼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이 진행된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가 제주시 한경면에서 운영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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