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센터 증축 예산확보 2차례 불발
도의회 1차 추경서 법령해석 이유 삭감
도 예산부서 2022년 본예산 편성서 제외

중증장애인 보조기기를 무상 지원하는 시설 증축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도내 장애인복지에 불필요한 공백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보조기기센터는 2015년 보건복지부·제주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삼다가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센터는 매해 지속되는 노후장비 수리 및 신규 보조기기의 구입 등에 따라 전시·상담 등 업무에 한계를 느끼고 현재 입주중인 복지관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1차 추경 예산안에 18억2900만원을 반영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센터가 입주한 시각복지관의 목적사업에 일치하지 않아 복지관 증축 사유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 따르면 복지관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적정 배치하고 '서비스공간'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와 도 주관부서는 2022년 본예산 편성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용도에 맞게 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일부금액을 자부담하는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다.

그러나 도 예산부서에서는 1차 추경 당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내에서 공적급여를 통한 장애인보조기기 무상대여 시설은 도보조기기센터와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등 4곳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위 4곳을 통해 지난 2020년 4019건의 상담과 2621건의 보조기기 대여가 이뤄졌다.

다만 위 실적이 일부 중복 사례가 포함됐다는 점,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중증장애인이 1만4407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적급여 수혜자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령해석에 따른 예산 삭감과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으로 중증장애인 복지에 공백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명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보조기기 사업 확장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절차가 매끄럽지 못하면 오히려 큰 잡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탐라장애인복지관·장애인회관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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