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
술 1→2병 등 면세한도 증가
제주 '세법' 개정 사안 해당
내년 4월 1일 이후 적용 전망

정부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올 추석부터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에 대한 면세한도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제주 지정면세점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술 면세한도를 1병(1ℓ·400달러)에서 2병(2ℓ·400달러)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담배 200개비(궐련 기준), 향수 60㎖ 등에 대한 면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외여행 면세품에 대한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가 규칙을 개정할 경우 그 이후 반입분부터 면세한도를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주 지정면세점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뿐 아니라 육지부로 올라가는 사람 역시 이용할 수 있어 관세법이 아닌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서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추석 이전에 시행될 전망이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 조정된 건 2014년 이후 8년만,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는 30년만이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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