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고 매년 증가…반면 징계 조치 미흡 주장
"심의위 구성시 외부인 포함…이의 시스템 구축"
직장내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제주 교육 현장에서는 갑질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교육청내 갑질 피해 신고의 상당수가 '갑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자체 종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4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 건수는 모두 5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같은 기간 이들 신고에 대한 행정지도나 징계 등 조치는 4건에 그쳤다.
이는 갑질 피해를 심의하는 담당자가 교육청 내부 직원이면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갑질 문제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조직내 갑질 판단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교육청은 갑질 피해자의 정서 치유와 자존감 회복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교육청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30%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51.7%가 갑질의 심각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홍진혁 기자
홍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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