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월 전체 익사 사고 60% 차지
해파리 쏘임 주의·폭죽놀이 금지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올해 200만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인력을 확보해 배치한다고 밝혔지만 매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익사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에 이어 안전사고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 빈도가 잦다. 그중에서도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가 전체 익사 사고의 60%가량을 차지해 물놀이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여름철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지 않으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사사고 예방 위한 안전경계선 준수
여름 피서지에서 수상 레저 등을 즐기다 보면 해수욕장에 표시돼 있는 경계선을 넘기 쉽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표 바깥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심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난삼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잡아끌고 가는 행위는 웬만한 성인도 익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북상하는 해파리 사고 주의
지구 온난화에 따라 해파리가 북상하며 남해안과 동해안 등 해파리의 출연이 잦아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많이 출현하는 독성 해파리는 8종이며, 그중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독성 해파리의 발견율은 여름철(7~9월) 기간 중 피서철인 7월 3주 차부터 8월 5주 차까지 높게 나타난다. 독성노무라입깃해파리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많이 나타나고 보름달물해파리는 8월말에 주로 발견되는 만큼, 자주 출현하는 해파리를 미리 알아두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해파리는 주로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입수할 때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독성 해파리에 쏘이면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기며, 통증·발열 등을 유발하고 호흡곤란과 신경마비 증상까지 초래할 수 있어 해파리에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바닷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세척해야 한다.
△무분별한 폭죽놀이 자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수욕장에 인파가 몰리자, 무분별한 폭죽 사용도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폭죽놀이로 인한 민원은 지난 5년간 1만3000여건이 접수됐다.
현행법상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불법행위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해수욕장 소재의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적발 시 과태료 5만원과 10만원이 각각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