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4739명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본부장 이민정)가 의무교육 이수 당부.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후 운전 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주변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며 "운전 능력을 점검하는 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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