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잇따르면서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오는 24일 일제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 의식 강조.
실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않는 상황.
주변에서는 "자칫 화재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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