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제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이 넘기엔 문턱이 높아 맹점으로 지적.
피해자 인정 관건인 '임대인의 기망'을 입증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과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도차원 교육·홍보가 주문.
일각에선 "임대차계약 등에 개인 책임 비중이 큰 것도 맞지만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고 한마디.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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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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