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간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학부모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면서 피해액이 9000여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기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피해금액도 850여만원에서 9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교사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린 학생과 학부모에게 "돈을 보내면 문제 삼지 않고 B군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받은 뒤 B군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중장비 작업을 통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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