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및 골프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오수 부적정 처리 사례 여전.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야영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10곳·12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12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주변에서는 "오수의 무단배출 등 지속 확인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 예방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한마디.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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