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다음날 발견해 신고
"눈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어"
차량절도로 면허 취소 상태

제주 5·16도로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제주시 조천읍 성판악 인근 5·16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와 버스 1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에서 나와 인근 수풀로 달아났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양지공원 인근에서 사고 목격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 뒤에서 운전했던 B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가 담배를 피우며 풀숲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했고, 아침 출근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으며, 사고 차량은 지인의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왔다.

A씨는 신체에 안전띠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고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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