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도 방조혐의 불구속 송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40대 남성 상습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5월 23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동승했던 회사 대표인 40대 남성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5월 23일 오후 10시경 회사 대표 B씨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면허없이 만취 상태로 회사에서 렌트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B씨를 A씨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운전을 독촉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같이 불구속 송치했다.

서귀포 경찰서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을 권유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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