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16도로에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사고 전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1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가 최근 경찰조사에서 "사고 발생 5~6시간 전 점심 때 소주 4~5잔을 마셨지만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A씨 긴급체포 당시 이뤄진 음주 측정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에서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였다.
경찰이 해당 음주 정황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결과, 알코올이 모두 분해·소멸된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제주시 조천읍 성판악 인근 5·16도로에서 쏘나타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와 버스 1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퇴근 시간과 겹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차량에서 나와 인근 수풀로 달아났다.
이후 다음날인 11일 오전 8시20분께 양지공원 인근에서 사고 목격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 뒤에서 운전했던 B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A씨가 담배를 피우며 풀숲에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했고, 아침 출근 중 A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인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는 2018년 차량 절도 범행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기억나지 않고, 아침에 눈 떠보니 풀숲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했다. 고기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