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보신을 위해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한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렵 금지 기간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았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개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포획한 야생동물은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먹었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 제주 오름과 하천에 오소리 등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돼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수사를 개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제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